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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납치 사기전화 조심하세요”…연말연시 보이스피싱 주의
- 방통위ㆍ금감원,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발송
-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급증…피해액도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는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13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3사를 통해 발송한다.

이동통신3사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폰 사업자는 12월분 요금고지서(우편, 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게 된다.


올해 보이스피싱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자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며 자금을 편취하는 납치빙자형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자녀나 부모를 납치했다고 한 후 욕설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해 사기범의 요구대로 자금을 송금토록 하는 식이다. 수법이 악질적이고 피해규모도 커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납치빙자형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 금액은 지난 9월 37건 1억8300만원에서 11월 92건 5억200만원으로 늘어났다. 건당 피해금액도 594만원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액보다 1.23배 많다.

방통위는 우선 자녀나 부모의 현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지인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두도록 권고했다. 또,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조용히 직장 동료 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는 가족 본인, 혹은 사전에 확보해 둔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도록 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당황한 나머지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자금을 송금했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납치빙자형 외에 금전을 대출해줄 것처럼 속이는 대출빙자형, 검찰·경찰·금감원을 사칭하는 정부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모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며 “연말연시에는 보이스피싱이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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