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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서 등재된 유네스코 무형유산 41건의 면면
긴급보호 6건, 대표 33건, 보호모범 2건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유네스코와 제주도는 지난 4~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 제12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를 열었다. 유네스코는 대표목록 33건, 긴급보호목록 6건, 보호모범사례 2건 등 총 41건의 세계 각국 무형유산을 목록에 새로 등재했다. 다음은 이번 한국 회의에서 등재된 유네스코 무형유산 41건.


■긴급

1보츠와나크가틀렝 지방의 박가틀라 바 크가펠라 디코펠로 민속음악
2콜롬비아/베네주엘라콜롬비아인과 베네주엘라인의 라노 노동요
3몽골몽골의 성지 숭배 전통의식
4모로코서부 아틀라스 산맥의 타스키윈 무예무용
5터키휘파람 언어
6아랍 에미레이트연방알 아지 영창

■대표

7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아라비아 아시르 지방의 알 카트 알 아시리, 여성에 의한 전통적인 가옥 내부 벽면 장식
8아르메니아코차리 전통집단무용
9아제르바이잔문화적 정체성의 지표인 돌마 빵 안에 고기, 양파, 콩, 향료 등을 채운 전통음식 만들기와 나누기
10방글라데시실렛 지방의 전통적인 시탈 파티 직조기술
11볼리비아알라시타 기간 중의 ‘라 파스’ 순례
12보스니아헬체고비나 콘직 목조각 예술
13불가리아/마케도니아/몰도바/루마니아3월 1일에 관련된 문화적 관습
14코트디부아르자울리, 코트디부아르 구로 공동체의 대중적 음악과 춤
15쿠바푼토 쿠바 대중의 시와 음악
16카자흐스탄카자흐의 전통 아식 게임
17포르투갈에스트레모스 점토인형 제작기술
18독일오르간 제작기술과 음악
19그리스레베티코 노동자 계층의 음악과 문학적 표현
20인도쿰브 멜라 갠지스 강과 관련된 신성한 물항아리 축제
21인도네시아피니시, 남 술라웨시 지방의 선박건조기술
22이란초간, 음악과 이야기가 동반된 승마 구기 경기
23이란/아제르바이잔카만체/카만차 현악기 제작과 연주기술
24아일랜드일리안 파이프 연주
25이탈리아나폴리 피자(피자이올로) 기술
26키르기즈스탄콕 보루, 전통승마구기 경기
27말라위니시마, 말라위의 음식전통
28모리셔스로드리게스 섬의 세가 탐보 로드리게스 섬의 음악, 노래, 무용
29네덜란드풍차와 수차 운용기술
30파나마핀타오 모자를 짜기 위한 식물섬유 처리 공정
31페루코롱고 지방의 수자원 심판 전통체계
32세르비아전통 민속무용 콜로
33슬로바키아호레로니의 돌림노래
34슬로베니아쿠렌티의 순례
35스위스바젤 카니발
36마케도니아/터키봄 축제 힌드렐레즈
37투르크메니스탄무용와 노래의 쿠시트데프디 의식
38베트남중앙 베트남 지방의 바이 초이 예술
39라오스라오 족의 카엔 음악

■모범

40불가리아불가리아의 치탈리슈테(지역 문화 센터):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호하기 위한 실제적 경험
41우즈베키스탄마르길라 공예진흥센터, 아틀라스와 아드라스 제작 전통기술 보호

■’긴급‘→’대표‘ 이동

베트남푸 토 지방의 쏘안 영창


이로써 2008년 인류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가 시작된 이후 대표목록 399건, 긴급보호목록 52건, 모범사례 19건 등 총 470건으로 늘었다.

2006년 이전까지는 이른바 ‘걸작’을 등재했지만, 2008년부터는 새 협약에 따라 ▷세계적으로 ‘긴급’히 보호되어야 할 유산, ▷각 나라, 공동체의 ‘대표’적인 무형유산, ▷의미-전승-보호 과정에서의 ‘모범’ 사례 등 3부분으로 나누었다. 2007년 이전에 ’걸작‘으로 등재됐던 각국의 무형유산은 2008년부터 모두 ’대표‘로 통합됐다.

2006년 새 협약 당시 ▷긴급 ▷대표 ▷모범 중 ‘어떤 것이 더 센 것이냐’라는 토론이 있었는데, 유네스코 무형 유산 등재가 ‘내 나라에 멋있는 것 많다’고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인류의 자산으로 보호되고 전승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당연히 ‘긴급’이 최우선 순위가 됐다. 만장일치였다. ‘걸작’이라는 가치부여는 줄어들고 보호의 시급성, 공동체의 대표성, 보호전승의 모범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의 ’푸 토 지방의 쏘안 영창‘ 처럼 ’긴급‘ 보호목록에 있다가 ’대표‘로 바뀌는 일도 있다. 2011년 긴급보호목록으로 등재된 ’푸 토 지방의 쏘안 영창‘은 베트남의 흥(Hung)왕들을 기리는 행사에 연행되는 노래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나 연행자가 2011년 100명에서 현재 200여 명으로 늘어나고 연행자들의 평균나이가 65세에서 35세로 떨어지면서 이와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어르신들만 전승노력을 하다가 이젠 저변이 확대되고 젊은이들까지 적극 보호에 나섰기에 ’긴급‘에 있을 필요가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이를 강등으로 여기면 안된다. 무형유산을 전승 보호하려는 베트남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은 칭찬받아야 한다.

어느 나라 것이든 인류 무형유산에 ’걸작‘은 따로 없다. 인류의 행복과 인간성을 담보하는 것에서 나라 간 평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보도자료를 전송하면서 이른바 ’잘 나가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꽤 알려진 무형유산‘을 대표적으로 적시한 뒤, 나머지는 첨부 목록에 붙였다. 업무 편의상 그랬겠지만, ’힘없고 가난한 나라 유산도 좀 골고루 넣어서 앞에 제시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별 것 아닌 꼬투리 같지만, 유네스코의 2008년 이후 무형유산 등재의 정신에 비춰볼 때, 문화재청이라면 그런 면도 조심했어야 한다. 결국 몇몇 보도가 보도자료 대로, 잘 나가는 나라의 꽤 알려진 유산을 중심으로만 소개됐다.

한편 2018년엔 한국 ’씨름‘ 등의 등재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간위원회<사진>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문화재청이 외교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개최했으며 6일간에 걸쳐 차질없이 진행돼 참석한 각국 대표단의 호평을 받았다.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며, 다음 회의인 제13차 정부간위원회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프리카의 모리셔스(Mauritius)에서 개최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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