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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②] “왜 우리만 빠졌나”…외식업계 뿔났다
-‘3·5·5+농축수산품10’ 개정안 통과
-식사액 3만원 동결…외식업계 ‘큰 실망’
-외식업체 60% 청탁금지법 타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업계에 희비가 갈리고 있다.

농업계는 숨통이 트였지만 외식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외식업계는 그동안 식사비 상한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 권익위의 ‘3만원 유지’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생계형 자영업자인 외식업계의 비명을 외면했다”는 볼멘소리도 내놓고 있다. 

[사진=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한정식집이 밀집한 한 골목. 한산한 모습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12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을 해고하는 등 외식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일부는 폐업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인데 상한액을 그대로 두기로 해 실망이 크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우는 말할 것도 없고 보통 고기 외식을 하면 1인당 3만원을 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식업중앙회는 그동안 국회와 권익위에 식사 상한액을 3만원에서 최소 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생존기로에 놓인 외식업계가 넘친다는 게 주요 논리였다.

실제로 외식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10곳 중 6곳 이상이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9월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 정도였다.

객단가가 큰 업종 위주로 타격이 컸다. 매출감소율은 일식(35%), 한식(21%), 중식(20.9%)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관련 업체들은 3만원인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500원까지 인상을 희망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사진=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식사비 상한은 3만원으로 유지돼 외식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서 한우구이집을 운영하는 조모 씨는 “농축수산물 선물만 10만원까지 올리고 외식업계만 쏙 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조 씨는 “우리같은 생계형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감사, 존경의 의미로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식사 상한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쳐 걱정이 크다”며 “청탁금지법 이후 직원 한 명을 정리했는데, 이대로라면 직원을 추가로 정리하고 악화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도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식사비가 3만원을 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외식업계 현실을 반영해 이번에 인상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식사비가 현행(3만원)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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