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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남재준 추가기소
-경찰 수사 상황 유출한 김병찬 전 서울청 수사2계장도 재판에
-국정원, ‘댓글수사팀’ 검사들 사찰해 음해성 정보도 작성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은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남 전 원장과 당시 국정원 대변인 하경준 씨를 기소했다. 또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증거분석결과 등 수사기밀을 국정원 측에 누설한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김병찬 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남 전 원장은 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정치관여 실태를 파악하고도 ‘현안 TF’를 꾸리도록 지시해 원세훈 전 원장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남 전 원장은 당시 TF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정권의 명운, 국정원의 존폐가 걸려 있으니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안TF’팀 소속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차리고 허위 문서를 전달한 파견 검사와 국정원 관계자 6명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하 씨의 경우 ‘국정원 댓글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직원은 정상적 대북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이고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 제출을 요구하자 감찰실 직원들을 시켜 정치관여나 선거개입 발언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도 국정원 직원 8명을 시켜 ‘불법 사이버활동은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관여나 대선 개입 지시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위증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사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씨는 무혐의 중간수사결과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사전에 국정원에게 보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치관여 글 활동이 파악됐다거나 제한된 키워드 검색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는 등의 수사 동향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재판 과정에서 ‘검색 키워드 범위를 분석관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지만, 김병찬 씨가 키워드 100개를 4개로 축소하도록 분석관들을 이끈 사실이 밝혀져 이 변명은 허위로 판명됐다”고 말했다.검찰은 다만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국정원법 위반 부분은 이미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내용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남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이 당시 ‘댓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을 사찰하고 음해성 정보를 작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에 반복적으로 보내고, 팀 와해 등 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 내용은 혐의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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