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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협,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깜깜이 인사’
-후추위, 결선투표 나갈 후보군 추리는 결정적 역할…사전ㆍ사후 공개 없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회장 선출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의 위원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후추위원 선정 과정이 ‘깜깜이’란 자조섞인 비판마저 제기된다.

11일 금투협에 따르면 회장 선거는 금투협 후추위가 공모를 통해 예비 후보자를 접수한 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선투표 진출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후추위는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금투협 공익이사 6인 가운데 3인과 외부인사 2인으로 이뤄진다.

[사진=금융투자협회 전경.제공=금투협]

후추위가 결선투표에 나갈 후보군을 추리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누가 되도록 밀지는 못할지언정 출마자체를 막는 데에는 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후추위 구성부터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금투협은 이들의 선정절차와 명단을 밝히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협회 측은 “외부의 압박우려 때문에 사전공개를 하지 않으며, 후추위원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외부로 후추위원을 공개할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이 커, 차기 후추위에서 위원으로 영입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비상임이사와 여신금융협회 자문위원을 지낸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공개를 안할 경우 최근 우려되고 있는 정부입김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철저한 비공개가 어려울뿐더러 정보비대칭에 따라 대중들은 정부입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회가 정부로부터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받아 공공성을 지닌 만큼 후추위원 명단 공개 거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미 변호사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개인인연 등으로 구설에 오를 위험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은 이를 감수하고 소명의식으로 임해야 할 분들”이라며 “후추위 공개는 국민의 감시를 가능케 한다는 측면에서 소위 ‘공정한 사회’의 출발점이며, 최소 사후에라도 공개해야 적폐청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대전시 행정심판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후추위 공개는 대세라는 게 이 변호사 설명이다. 대전시참여연대는 공사ㆍ공단 임원추천위원의 명단과 주요 경력에 대한 정보공개를 두 차례 청구한 결과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는데, 사유로는 위원의 직책이나 성명을 공개해도 공정성ㆍ중립성 침해가능성과 무관하며, 위원개인의 사생활비밀이나 자유에 대한 침해우려도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 제시됐다.

지난 10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사의 최고경영자 추천ㆍ선임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도 참고할 만하다.

협회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시우 금투협 노조위원장은 “현직 회장이 의장으로 있는 이사회에서 후추위를 꾸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금투협이 일반적인 사단법인이 아니고 공공성이 짙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투협 공익이사는 김성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김영모 경제규제행정컨설팅 대표, 장범식 숭실대학교 교수, 이윤재 전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조용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익이사는 “선거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다뤄진 적 없다. 협회구성원으로서 개인 견해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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