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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기구, 피부엔 毒 ①] 핫팩 조심하세요…장시간 붙이면 저온화상
- 추운 날씨 탓 온열매트 등 난방기구 사용 증가세
- 40도가량 온도에 2시간↑ 노출…저온화상 올수도
-“모르는 사이 피부 손상”…핫팩, 옷위에 붙이도록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즐겨 타는 회사원 한모(38) 씨는 최근 화상을 입어 한동안 고생했다. 이달 초순, 주말을 이용해 자전거를 타면서 핫팩을 썼던 것이 화근이었다. 한 씨는 핫팩을 목ㆍ등ㆍ배에 골고루 붙인 덕에 추위를 잊고 자전거 타기를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운동을 마치고 핫팩을 떼던 그는 깜짝 놀랐다. 해당 부위의 피부가 빨갛게 변해 따끔거렸기 때문이다. 급히 찾은 병원에서 의사는 “핫팩을 오래 붙인 탓에 화상이 생겼다”고 했다.

최근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곤두박질치고, 찬바람까지 불면서 집집마다 창고에 있던 난방 기구를 꺼내 월동 준비를 하고 있다. 난방비 부담으로 보일러도 마음 놓고 틀지 못하는 요즘 스토브 등 다양한 난방 기구는 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을 주는 고마운 물건이다. 하지만 난방 기구가 피부 건강에는 독이 될 수 있다.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면 추운 날씨에서도 화상을 입는 등 피부 건강도 해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입을 모은다.
스토브, 온열 매트, 핫팩 등을 장시간 사용하면 자칫 저온 화상에 걸릴 수 있다. 난방 기구는 장시간 사용할 경우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제공=초이스피부과]

상당수 직장인은 사무실이 추우면 책상 밑에 작은 스토브를 두기도 한다. 화상을 우려해 높은 온도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화상을 입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바로 저온 화상이다.

저온 화상이란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전후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피부 조직이 손상되는 화상을 말한다. 최광호 초이스피부과 대표원장은 “보통 40도 정도의 열기는 약간 후끈한 정도다”면서도 “2시간 이상 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열기에)노출되면 자신도 모르게 피부 속의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수포를 발생시키거나 염증을 일으켜 심할 경우 3도 화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추울 때 흔히 사용하는 난방 기구, 온열 매트, 핫팩 등이 저온 화상을 유발한다. 문제는 일반 화상처럼 갑자기 화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피부가 열을 받으면서 손상이 생기는 것이다. 때문에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 힘들다.

최 원장은 “저온 화상의 경우 통증이나 피부의 조직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인지하지 못해 초기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피부가 약한 아이, 감각이 둔한 노인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온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최소 1m 정도 거리를 두고, 안전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장시간 사용할 경우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고 온열 매트는 낮은 온도에서 이불을 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핫팩은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옷 위에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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