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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은 결핵 사각지대?…의무검진 대상 아니어서 무방비
-최근 노량진 공시생 결핵 확진판정 받아
-500여 명이 결핵 검진 받아야 하는 상황
-검진 강제 법령 없어 보건당국 속수무책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노량진 공시생’ 중 결핵 확진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학원 내 접촉자를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실시 중이다. 하지만 학원은 결핵 검진 의무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 좁은 공간에 수많은 원생이 밀집해 수업을 듣는 학원이 ‘결핵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동작구의 한 공무원 시험 준비 학원에 다니는 A(23) 씨가 결핵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0일 현장 조사를 거쳐 현재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흉부 X선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접촉자 규모는 A 씨와 학원에서 같은 공간을 쓴 것으로 파악된 500여 명이다. 

‘노량진 공시생’ 중 결핵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뒤늦게 접촉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진에 나섰다. 결핵 검사가 실시된 지난 7일 오후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 세워진 검진 버스 앞으로 학원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안내하는 등 조치했다. 나머지 접촉자에 대해서는 오는 11∼12일과 내년 2월 각각 1ㆍ2차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은 없다. 증상도 없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미리 검진과 치료를 통해 발병을 예방해야 한다.

지난해 신규 결핵 환자는 3만892명이었다. 보건당국은 결핵 확진자가 학교, 병원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되면 접촉자의 결핵 감염 여부를 파악한다.조사 건수는 연간 3500여 건, 검사를 받는 접촉자는 18만명 가량이다.

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이번 A 씨 사례처럼 학원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핵 확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현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결핵 검진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학원은 학생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강의를 받는 등 결핵 감염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 8월에도 서울 강남 지역의 한 논술 학원 강사가 결핵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강사와 접촉한 학원 수강생 200여 명이 감염 검사를 받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정작 보건당국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 환자의 기침이나 콧물 등 공기로 감염되는 결핵균은 높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강의실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많게는 100여 명의 원생이 수업을 듣는 학원은 더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동작구보건소 관계자는 “학원을 폐쇄하고 결핵 검진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동감한다”면서도 “당국이 학원이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핵 검진 의무 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결핵 검진 의무 대상 기관에 학원을 추가하고,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결핵 검진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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