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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곳간 막아…가계대출 더 조인다
금융위 ‘자본규제TF’서 은행 자본규제 논의
高LTV·만기일시상환 주담대 위험가중 높여
은행의 BIS비율 부담 확대…대출 억제 강화
신DTI 등 금리인상에 이어 가계빚 잡기 총력


내년부터 담보인정비율(LTV)이 높거나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은행 자본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도입에 더해 가계대출 규제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고(高)LTVㆍ만기일시상환 주담대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게 되면 국제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가 정한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

이에 따라 종전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추가로 충당하거나 해당 대출을 줄여야 한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한층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비율이다. 대출의 ‘위험가중치’룰 반영해 위험자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은행이 확보해야 하는 자기자본비율이 결정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가계대출 중 주담대에 대해서는 LTV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달라진다. 주담대 각 건당 LTV 60%까지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가 35%로 인정되고, LTV 60%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대출과 같은 75%가 적용된다. LTV 60% 초과분은 담보 없는 신용대출만큼이나 부실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원리금 상환 방식이 분할이냐 만기일시냐에 대해서는 현재 위험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LTV의 위험가중치 변별기준을 60% 미만으로 하향하게 되거나 만기일시상환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더해진다.

지난달 발표한 신DTI와 DSR이 차주에 대한 상환능력 평가를 한층 엄밀하게 해 금융기관의 ‘창구’로부터 대출을 관리하는 방식이라면, 자기자본비율 조정은 대출의 원천인 은행의 ‘곳간’부터 규제하는 것이다.

이같은 자본규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기구는 지난 8월 발족한 금융위 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TF’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말까지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본규제 TF는 금융기관의 부문별 자본규제를 개편해 가계에 쏠린 자금의 흐름을 기업으로 틀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등 특정 부문에 자금이 쏠린다는 것 자체가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가계와 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은 신DTI나 DSR 도입 이상으로 가계대출의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계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가 상향되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해 국제 경쟁력의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대출 관리로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와 은행의 건전성 및 국제경쟁력을 고려한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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