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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향제로 아로마오일 마사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방향제용 아로마 오일 77%가 마사지제·목욕제 등 화장품용으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향기요법(아로마테라피)에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종을 조사했더니 방향제용 아로마오일 13개중 10개 제품(76.9%)가 마사지제·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업체는 방향제로 등록하고 화장품 용도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123RF]

또한 시판되고 있는 모든 아로마 오일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도 검출됐다.

화장품용 아로마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모든 제품에서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최대 50.6% 초과하는 리모넨과 기준을 최대 30.9% 넘는 리날룰이 나왔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도 리모넨이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최대 5.8% 초과했으며 모든 제품에서 같은 기준을 최대 60.3% 넘는 리날룰도 검출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된 18개 업체(방향제용 오일 13개·화장품 원료용 오일 5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이름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국내 기준에는 방향제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이 없고 화장품도 표시를 ‘권장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환경부에 방향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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