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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모순 투성이 파리바게뜨 사태
파리바게뜨 사태는 시정지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 9월 근로감독 결과 불법 파견이라는 이유로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측은 곧바로 시정 지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모순이다. 법원은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강제성은 없으므로 파리바게뜨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고 따라서 그 효력 정지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각하했다. 시정지시는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주장이 거의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 직후 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시정기한(12월 5일)까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시정지시를 무조건 따르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물고 적법 여부를 다시 다투라는 얘기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에대한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면 먼저 막대한 과태료부터 물고 시작하라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직접고용 의무에 관해 최초로 내려진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시정지시의 옳고 그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파리바게뜨로선 그걸 알아볼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셈이다.

파리바게뜨는 구속력도 없는 시정조치만으로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이나 협력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결정을 무작정 따를 수도 없다. 경영진이 그렇게 했다간 주주들로부터 배임의 추궁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같은 모순이 파리바게뜨로 하여금 고용주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3자 합작법인(해피파트너스)의 출범이라는 묘한 우회로를 찾게 만들었다. 직접 고용은 어려운데 과태료는 피할 수 없으니 제빵사들에게 해피파트너스로 헤쳐모여 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제빵기사 5309명 중 약 70%인 3700여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며 해피파트너즈로 소속전환을 결정했다.

이로써 과태료는 크게 줄어들겠지만 동의서를 냈던 제빵사들중 100여명 넘게 직접고용 포기각서가 강요에의한 것이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노 갈등이 된 셈이다.

어차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파리바게뜨는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고용부도 제빵사 전원이 직접고용을 포기하지 않는 한 파견법 위반으로 파리바게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미리 막을 수 있는 소송전이 점점 거대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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