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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도시재생, 주민참여 확대 유도를…
지난달 29일 국토부에서 계획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주거를 복지로 인식한 정책답게 신혼부부와 청년, 고령층,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택을 맞춰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신혼부부 대상으로 7만 채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5년간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총 30만 채가 공급된다고 한다. 고령층의 경우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주택 개보수 지원을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임대주택 41만호 공급과 주거급여 강화 등 방안이 마련되었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한 만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공급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도권 외곽에 입지되어 있어 도심 내 일자리를 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여전히 도심과의 접근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뉴타운 개발과 같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넓은 면적 내 단위개발사업이 아닌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다양한 대상과 계층을 위한 주택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현재 도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는 빈집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있다.

사업 규모가 작아 추진 속도가 빠르고 지역 맞춤형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과 동시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주요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통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도시재생의 중요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주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잘 계획되고 구상된 사업이더라도 주민의 의지와 참여 없이 도시재생은 이루어질 수 없는 셈이다. 도심 속 주민주도와 참여를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재정착하고 여기에 다양한 계층의 적합한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참여의 과정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사업에 따라 해당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갈등과 이해관계에 있어 선을 긋고 대상지를 한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에는 여전히 주민갈등과 위화감 문제는 여전한 숙제다. 주민들의 사업이해와 이를 통한 참여는 도시재생이라는 큰 목소리와 달리 여전히 주민들에게는 현실적인 간극이 있어, 이 간극을 해결하는 공공의 지원와 절차적 방법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지역별 주민들이 협동조합형태로 합의체를 만들어 지역재생주식회사가 각 지역의 재생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이해와 참여를 독려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에 맞춘 특색 있는 맞춤형 도시재생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위한 방법과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재정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통한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으로 민간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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