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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기침예절 지켜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백신 미접종자는 서둘러 예방접종 맞아야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주의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을 맞아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늘어나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독감 백신을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예방접종을 하고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써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달 19~25일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2월 1일자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비율로 1000명 당 6.6명이 유행기준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지난 달 19~25일주에 7.7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중이며 현재 78.5%가 접종을 완료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있다.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육시설, 학교 및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영유아 및 학생은 기관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해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ㆍ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위생 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호흡기 증상 있을 땐 마스크 착용하기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자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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