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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산수인줄 알고 마셨던 ‘○○○ 레몬’…알고보니 탄산음료네
식약처 음료선택 ‘확인방법’ 제공
감미료·착향료 첨가는 탄산음료


탄산수는 천연으로 탄산가스가 함유돼 있거나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이다. 설탕 등 첨가물이 들어간 탄산음료와는 다르다. 콜라,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는 물론 레몬, 라임 등 향이 첨가된 탄산수도 사실은 탄산음료다. 또 임산부는 맥주 대신 일코올 함량이 1% 미만인 비알코올 음료가 아니라, 알코올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무알코올 음료를 마셔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탄산수,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 방법 등을 담은 관련 정보를 최근 제공했다고 29일 밝혔다.

물처럼 무색ㆍ무취의 탄산수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 외관상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렵다. 때문에 식품에 표시돼 있는 식품 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탄산수는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다. 물, 탄산가스 외에 다른 원재료명이 표시됐다면 탄산음료다.


식약처 관계자는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이라며 “반면 탄산음료는 탄산수에 식품(레몬즙, 설탕 등) 또는 식품첨가물(감미료, 향료)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음료”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몸에 건강하다는 이유로 탄산수를 찾는다면 ‘○○○ 레몬’ ’□□□ 라임’은 탄산음료이므로 ‘△△△ 플레인’을 골라야 한다.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는 맥주 맛 음료의 경우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될 수 있다.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한다.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음료의 경우 주류가 아닌 음료류로 규정하고 있다.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0%)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표시되며, 비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1% 미만 포함된 음료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참고로, 무알코올ㆍ비알코올 음료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같은 음료를 구매하면 안 된다.

또 다른 식약처 관계자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ㆍ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 보고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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