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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저임금 대안 함께 찾자는 재계 제안 새겨들을만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재계의 개선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우선 ‘재계 쓴소리’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의 일갈이 새겨들을 만하다. 그는 23일 경총포럼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올리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엔 상여금과 숙식비가 포함되지 않아 조금만 올려도 전체 임금 상승폭은 커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먼저 고치자는 지적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행보는 더 적극적이다. 박 회장은 이날 최저 임금제 등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온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박 회장 역시 불합리한 산입 범위를 조정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재계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재계가 이렇게 바삐 움직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당장 최저임금만 해도 올해보다 16.4%(7530원) 오른 내년도 인상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도 산입범위 조정 등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게다가 올해 정기국회는 내달 9일 의사 일정이 종료돼 법안 통과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최저 임금인상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건 이미 다각도로 검증이 됐다. 최저임금을 올려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에는 되레 있는 일자리도 날아가게 하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는 이미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연봉이 4000만원을 넘는 대기업 근로자가 상여금과 복지후생비 등이 산입되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 급여자로 분류되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날 판이다.

정부는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임을 받는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최근 제시했다. 하지만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산입범위 조정 등 구조적 문제를 뜯어고쳐 야 한다. 실질임금을 따져 모자라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가야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지역별 또는 업종별 임금 차등 적용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국회 모두 재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소통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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