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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 칼럼-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여행업 보상체제 구축 급하다
작년 우리나라의 여행시장 규모는 국민 국외여행 2230만명, 국내여행 3930만명,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1720만명으로 성장하였고, 여행사 수도 2016년 1만6605개로 전년 보다 13.7% 증가한 것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이제 여행은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여행업체의 부도로 70여명의 신혼부부가 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계약한 여행사가 등록 여행사인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한국여행업협회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여행정보센터에 여행사 등록 및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여행업체의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소비자가 수만 개 여행사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행업 보상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

여행상품은 계약시점과 이행시점 간 차이가 있다. 여행대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 법률에도 이를 보증하기 위해 영업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행사의 등록은 전국 234개 기초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근래에는 여행상품은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통한 판매가 대부분으로 여행사의 지역 소재를 알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가 여행사의 소재지를 모르면 등록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또한 외국의 온라인 여행사도 인터넷으로 여행상품을 판매하지만 국내에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법률은 모든 여행사의 소비자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 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겐 맞지 않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대부분 자국 여행사와 계약하고 그곳에서 피해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여행 피해와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발생 시에는 신속 처리와 보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사고를 정부와 부산시가 처리하고 수습하였다. 실제 사고자의 가족이 입국하면 언어, 교통, 숙박 등 인력이 옆에서 지원해야 하고, 치료 후 귀국할 경우 항공탑승 등 사후 처리할 일들이 적지 않다.

여행업의 보상체제는 기존 시스템의 일부 보완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현재 영업보증보험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 전국 지자체가 여행사 등록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가입정보를 통합하여 일원화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소비자의 여행사 관련 불편처리업무와 피해구제업무도 진행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다.

국내 여행사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긴급 구조 및 지원, 가족 입국 편의제공 등의 지원시스템까지 수행하도록 하면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아우르는 안전여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여행업 보상체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조계, 소비자단체, 관광학계, 여행업계, 공인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보상체제의 신뢰도,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행업 보상체제는 안전여행, 신뢰받는 여행을 정착해, 여행객 증가, 관광 고용창출, 한국관광 이미지 개선 등 일거삼득(一擧三得)의 묘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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