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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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 행정관은 2014년 공정위가 영화 배급ㆍ상영 시간 등에서 계열사에 특혜를 준다는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CGV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제작ㆍ배급사인 CJ E&M은 고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우 전 수석이 신영선 당시 사무처장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했다.
주 전 행정관은 당시 면담에 대해 당초 CGV와 CJ E&M을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가 CGV에 대해서만 고발 의견을 낸 이유 등을 묻자 신 처장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두 업체의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묻자 신 전 처장이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이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근거는 한쪽이 영화를 몰아주면 한쪽이 혜택을 보기 때문이란 거였느냐”고 묻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세세하게 따진 것은 아니고, 공범 관계를 검토했는지를 물었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이 면담에서 ‘머리를 잘 쓰면 엮을 수 있다고 했다’는 발언을 했느냐고 묻자 “공범 관계로 고발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맞다.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답했다.
우 전 수석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당시 면담이 고(故)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이 신 처장을 만난 이유는 김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자리에서 전달한 내용도 김 전 수석이 지적한 공모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요청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일방적인 고발 지시가 아니라 공범 관계에 대해 검토하라는 것 아니었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신 처장이 검토해보겠다고 해서 대화가 2∼3분 사이에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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