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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카드 피해 ‘차지백’ 이용땐 구제 수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1월 말 부터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블프)를 앞두고 해외 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으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차지백 서비스)’를 만들었다.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나 짝퉁 의심·미배송·환불 미이행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본인 거래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이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이용 가이드를 만들어 홍보에 나섰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피 화면 캡처]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823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114건, 14%), 배송 관련 피해(103건, 13%)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전체 상담 중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됐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직구 물품 피해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ㆍ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터카 예약과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올렸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상대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피해다발 사업자와의 연락책을 확보하는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MOU 체결국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등 총 8개 나라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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