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란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나 짝퉁 의심·미배송·환불 미이행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본인 거래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이다.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이용 가이드를 만들어 홍보에 나섰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피 화면 캡처] |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823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114건, 14%), 배송 관련 피해(103건, 13%)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전체 상담 중 35.0%(288건)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됐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직구 물품 피해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ㆍ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터카 예약과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올렸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상대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피해다발 사업자와의 연락책을 확보하는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MOU 체결국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등 총 8개 나라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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