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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능 오염’ 일본산 노가리 수백톤 국내 유통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우려로 인해 국내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노가리 수백 톤이 원산지를 속여 국내 수입ㆍ유통시킨 수산물 수입업자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수산물 수출입업자 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산 노가리의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대거 수입해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일본 8개현 현황. [사진=부산경찰청/연합뉴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매일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현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우려로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노가리의 수입과 국내 판로가 막히자 2014년 4~7월 3차례에 걸쳐 일본 현지 수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후쿠시마현 등 주변 8개현에서 어획된 노가리 371톤(수입신고가 5억3000만원 상당)을 수입한 이후 전국에 유통시켜 1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지 한국인 수출업자와 조력자 등과 공모해 수입금지구역에서 확보한 노가리를 홋카이도 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이후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신고를 했다. 노가리 원산지를 세탁한 B씨는 2015년 4~5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노가리 108.9톤(수입신고가 1억8200만원 상당)을 수입해 전국에 유통시켜 1억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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