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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불출석 ‘최태원 이혼조정’ 10여 분 만에 끝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조정 절차가 10여분 만에 끝났다. 

15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판사 허익수)으로 열린 첫 이혼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 대신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소송대리인이 대신 출석,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 절차는 노 관장의 불출석으로 인해 조정 대상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향후 일정에 관한 논의만 이뤄졌다. 조정기일에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최태원 SK 회장이 15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조정절차에 나선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수있는 날짜로 다음 기일을 잡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앞에 대기중이던 취재진들이 최 회장을 향해 ’어떤 내용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을 쏟아 냈으나 답변없이 돌아갔다

수년 간의 별거상태와 혼외 자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소송은 쌍방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누가 옳은지를 판결로 해결하게 되지만 조정은 당사자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타협과 양보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혼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이번 조정 절차가 합의로 마무리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 관장은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에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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