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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보호책 곧 발표…전세값 급등 우려
상한제ㆍ갱신청구권 도입 확실
“1989년 시행때 23% 급등 경험”
월세화 가속ㆍ임대료 상승 우려
현금부자 갭투자 극성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가 이르면 내주로 임박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가격통제로 단기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셋값이 폭등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15일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로드맵에 포함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세입자 보호장치의 미포함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다만 부처 간 인센티브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흩어진 정보를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볼 수 있는 전산망 조성 방안을 함께 준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입은 하되 지역별로 입주물량과 전월세 시장의 온도차를 고려해 시기와 조건을 세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상승곡선이 계속되는 전셋값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세가율에 따른 갭투자 성행과, 투자자가 재고아파트에 쏠리는 등 이유는 다양하다.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목돈이 넉넉하지 않은 전세난민들의 악순환이 재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헤럴드경제DB]

전셋값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국의 전셋값은 8.54% 올랐다. 같은 기간 10.43% 오른 매매가격과 비례했던 셈이다.

서울은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18.76% 오르는 사이 전셋값은 11.71% 상승했다. 제주도는 매매가격과 전셋값의 상승폭이 각각 20.07%, 15.99%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경상북도(-1.65%)와 충청북도(-1.35%)는 매매가격의 하락에도 전셋값은 각각 1.72% 4.62% 올랐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명지대 교수)는 “서울과 지방 등 공급부족 지역의 가격 불안으로 내년엔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며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근접할수록 목돈을 가진 이들의 갭투자는 정부의 규제망을 피해 더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전국ㆍ5대 광역시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74.4%를 기록했다. 전세가율이 전국 기준보다 높은 곳은 총 75곳으로 전체 156개 지역 중 48%를 차지한다.

전세가율이 80%를 웃돈 지역도 많다. 전남 목포시가 82.3%로 가장 높았고 경기 오산시(82.3%), 전북 전주시(82.2%), 경북 구미시(82%), 광주 동구/광산구(81.4%)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서대문구가 80%를 기록했고, 성북구(78.7%), 관악구(78.1%), 구로구(77.7%) 등이 높았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전세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셋값이 전년 대비 23% 이상 급등했다”며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면 갭투자 수요는 줄일 수 있으나, 전세난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가 늘고 매물이 부족한 시기지만, 세입자 보호 제도가 도입되면 전세물량이 줄어 임대료가 갑자기 뛸 수 있다”면서 “정책적인 방법론을 고민했을 때 선후(先後)를 고려한다면 부족한 임대주택의 재고를 쌓는 것이 먼저”라고 분석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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