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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이제는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협상 시작해야…우태희 연세대 특임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우태희 연세대 특임교수
 [사진=헤럴드DB]
한ㆍ중 정상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ㆍ중 관계 복원을 공식화했다. 지난 15개월 동안 지속된 사드보복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수 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불행 중 다행이다.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진핑 주석의 리더쉽이 더 확고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동북아 3국 순방, APEC 정상회담 개최 등 대외여건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다음 달 개최될 후속 정상회담에서 그동안의 불필요한 오해들을 말끔히 풀고 한ㆍ중 수교 25주년,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주년에 걸맞게 양국 관계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의 대중(對中) 상품수출은 사드보복 이전인 2014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였다. 주된 원인은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축소정책, 수입대체 전략, 현지 생산조달요건 강화 등이다. 한ㆍ중 FTA가 2015년말 발효되었어도 이러한 감소 추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대중 무역흑자는 375억불로 가장 큰 무역흑자를 기록했던 2013년에 비해 40.4%나 감소했다. 대중 서비스 수출도 지난해 20억5000만달러에 그쳤고, 서비스 흑자규모도 40억8000만달러로 줄어 가장 선전했던 2014년에 비해 48% 감소했다. 다행히 금년 들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일부 석유화학 품목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9월까지 대중 수출은 전년대비 13.4% 늘어났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중국과 당면한 여러 과제들 중 서비스ㆍ투자 규범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 한ㆍ중 FTA 상품분야는 2014년11월 완전 타결되었지만,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중국 측 사정으로 추후 2단계 협상을 약속했고 이를 FTA 협정 부속서 22-A 제8조 및 제9조에 명문화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서비스ㆍ투자 2단계 협상을 오는 12월 20일 전에 시작해야 하고, 이로부터 2년내 타결해야 한다.

전세계 400여개 FTA 협정 중 협상 개시일자와 타결일자를 동시에 의무화하여 규정한 첫 번째 사례이다. 그동안 중국 측은 처음해 보는 네가티브(Negative) 방식의 개방을 주저하고,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중ㆍ미 BIT(양자간 투자협정)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뒤로 미루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제 이러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양국의 협상 개시의지는 지난해 3월1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재확인하였으므로, 이 점을 중국 측에 강력히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2단계 협상은 중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 우리 업계의 높은 진출 관심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협상이다. 꼭 한 가지 한국 통상관료들이 유념해야 할 점은 다시는 사드보복과 같은 파렴치하고 비합리적인 조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FTA 규범에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ㆍ중 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따질 것은 끝까지 따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수출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협상을 하기 바란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ㆍ중 FTA 조항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범을 고쳐야 한다. 우리 수출의 감소를 단순히 사드보복 때문으로 핑계 대기 보다는 양국 상품ㆍ서비스ㆍ투자 등 규범 선진화를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양국 서비스ㆍ투자 협상 개시를 위해 착실한 준비를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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