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층수 올려주면 커뮤니티시설 개방한다더니..강남 초고가 아파트 ‘모르쇠’ 돌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남 고가 아파트의 대명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건축 당시 층수를 높여주면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입주 후 돌연 태도를 바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는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던 지난 2014년께 국내 최초로 3.3㎡당 분양가를 4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아파트다. 당시 전용면적 59㎡를 9억9000만원에 분양한 이 아파트는 결국 미분양 사태를 빚었지만, 현재 13억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강남권에서 폭발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한강변 조망 프리미엄에 서울 전역으로 통하는 전철망을 갖춘 반포권 교통 프리미엄을 더해 현재 국내 가장 비싼 아파트 1, 2위를 다툰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커뮤니티시설(수영장, 스카이라운지, 도서관 등) [사진제공=대림산업]

이 아파트는 건축 당시 민간 아파트로서는 처음으로 한강변 경관 관리를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고, 준공 후 커뮤니티시설 일반 개방을 조건으로 층수를 높여 조합원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입주 완료 후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단지 커뮤니티시설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데일리가 14일 보도했다.

건축 당시 입주민 전용 출입구 외에 일반인의 출입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전용 출입구도 만들었지만, 일반인 전용 출입구는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입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출입구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열 수 있고, 입주민 전용카드가 있어야 커뮤니티시설의 스카이라운지 입장이 가능하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이런 나쁜 선례를 남김에 따라 비슷한 혜택을 누린 다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근의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등의 단지들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고 커뮤니티시설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서초구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측이 커뮤니티시설을 약속대로 개방하지 않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강제이행금을 물리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청은 최근 아크로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이라는 명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서초구청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를)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시정명령하니 조속히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 시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서초구청 측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령 법령에 따라 연 2회 범위에서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사실도 고지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위반건축물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공시지가는 2017년 기준 3.3㎡당 3487만원이다.

서초구청이 법과 규정에 따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 수십억원대~수백억원대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 액수가 부과되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1612가구가 분담해 납부할 경우 매년 가구당 수천만원을 반복적으로 물어야 한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서초구청 측에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하겠다며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초구청 측은 유예 기간을 줬지만, 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측은 해당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와서 ‘외부인이 단지를 드나들면 보안이 취약해진다’, ‘고급 아파트인 해당 단지의 시설을 일반에 개방하면 입주민만의 프리미엄이 떨어진다’ 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서초구 측은 커뮤니티시설을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층수 올리기 등의 혜택을 다 받아놓고 나중에 와서 잡아떼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며 황당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의 사례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추후 준공되는 아파트들도 비슷한 식으로 약속을 뭉갤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