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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10일부터 전매 제한...조정대상지역 등 7곳 대상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10일부터 사실상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앞서 부산은 11ㆍ3대책과 6ㆍ19대책에서 해운대구 등 7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과 달리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된 주택법ㆍ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부산 조정대상지역의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조정대상지역은 작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평균 청약경쟁률이 최대 201 대 1에 달하는 등 분양권 거래의 과열 우려가 높았다”면서 “이에 따라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6개 구) 공공ㆍ민간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장군은 택지유형간 청약경쟁률의 차이, 지역여건과 타 조정대상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민간택지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부산 외 서울, 경기, 세종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시행 중인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부산 등 지방광역시는 공공택지에서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10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는 민간택지에서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부산, 대구와 같이 지방광역시에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경우엔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의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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