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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코리아(09519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1070만주)

이엠코리아(095190)는 7일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1070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2141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3211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시설자금 목적으로 41.9억원, 운영자금 목적으로 161.9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예정기준) : 1905원(예정일 : 2017년12월8일)
-.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11월9일
-.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46주
-. 청약예정일(구주주 대상) : 2017년12월13일부터 2017년12월14일까지
-. 납입일 : 2017년12월21일


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285원 ━━▶ -189.9원
*-. 주당순자산 : 2578원 ━━▶ 1718.9원
*-.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10배 ━━▶ -15배
*-. PBR : 1.1배 ━━▶ 1.7배

* 1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7년 12월 13일) 전 제3거래일(2017년 12월 08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 x [1 - 할인율](3)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발행가액= Max{Min[1차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다.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7년 12월 13일)전 3거래일(2017년 12월 08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7년 1211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semk.com)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라. 신주의 청약 방법1) 우리사주조합청약 :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일괄 청약합니다.2)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DB금융투자(주)의 본,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3) 초과청약 : 제1항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4)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5)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2조에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6) 기타①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②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7) 청약한도①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4610997262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②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마. 청약기간
* 2차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3)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확정발행가액= Max{Min[1차 발행가액, 2차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다.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7년 12월 13일)전 3거래일(2017년 12월 08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7년 1211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semk.com)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라. 신주의 청약 방법1) 우리사주조합청약 :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일괄 청약합니다.2)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DB금융투자(주)의 본,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3) 초과청약 : 제1항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4)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5)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2조에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6) 기타①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②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7) 청약한도①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4610997262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②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마. 청약기간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다.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7년 12월 13일)전 3거래일(2017년 12월 08일에 확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7년 1211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semk.com)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라. 신주의 청약 방법1) 우리사주조합청약 :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일괄 청약합니다.2)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DB금융투자(주)의 본,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3) 초과청약 : 제1항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4)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5)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2조에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6) 기타①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②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7) 청약한도①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4610997262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②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마. 청약기간





By HeRo (hero@heraldcorp.com)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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