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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프론(065650),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신주 286만주)

메디프론(065650)은 7일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에 따르면 동사는 유상증자발행을 결정했는데, 보통주 신주를 286만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이번의 유상증자가 진행된다면 해당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가 이전 2657만주에서 신주발행 이후에는 2943만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에 의해 확보되는 자금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110.3억원만큼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주발행가(보통주, 예정기준) : 3855원(예정일 : 2017년12월8일)
-.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11월9일
-.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0.11주


이번 공시내용과 같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투자관련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주당순이익(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124원 ━━▶ -112.1원
*-. 주당순자산 : 963원 ━━▶ 869.6원
*-. PER(보통주, 12M트레일링 기준) : -45.3배 ━━▶ -50.1배
*-. PBR : 5.8배 ━━▶ 6.5배

참고1) 1차발행가액의 결정: 2017년 11월 06일에 3,855원으로 산정되었으며, 2017년 11월 07일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1차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7년 12월 08일에 산정될 예정이고, 2017년 12월 11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medifron.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이며,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2) 신주의 청약방법1)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2)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 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 시,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 또는 제19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4)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 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5) 기타가.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 또는 초과청약을 마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나.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6) 청약한도가.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초과청약을 고려한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0760328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나.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되, 청약단위를 고려하여 정하기로 합니다.다.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3) 신주의 청약일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 2017년 12월 13일 ~ 2017년 12월 14일(2일간)2)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7년 12월 18일 ~ 2017년 12월 19일(2일간)(4) 청약사무취급처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위탁증권회사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지점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지점3) 일반공모 청약자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지점(5)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구주주 배정분인 2,860,000주를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단, 1주 미만은 절사함)대로 배정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2)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다.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단, 1주 미만은 절사함)라.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상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실권주 및 단수주[구주주 배정분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청약분]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초과청약 주식수

3) 일반공모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일반공모 배정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공모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배정하고, 이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 배정분은 일반공모 배정분의 5%로 하며, 일반공모 배정분의 90%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여 본 주식을 일반공모합니다. 일반공모 결과 각 청약자유형군에 대한 배정시에는 각 청약자유형군별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하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한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으로 나눈 경쟁률을 의미합니다.)이 1이하일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이 때,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대배정분에 미달한 주식수는 제 다.목 내지 제 마.목에 따른 배정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분에 포함하여 배정합니다.나.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결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이 1초과일 경우, 청약경쟁률대로 안분 배정합니다. 단, 단주처리비율은 5사 6입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조정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는 제 다.목에 따른 배정시 포함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합니다.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6항에 따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우대 배정한 후 잔여주식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이미 제 가.목 및 제 나.목에 따라 배정한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경쟁률(일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주식수와 제 가.목 및 제 나.목에 따라 배정되지 않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단수주 및 초과청약 주식수를 배정 대상으로 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배정분에서 제 가.목 및 제 나.목에 따라 최종적으로 배정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최종배정분으로 하여 나눈 경쟁률을 의미





By HeRo (hero@heraldcorp.com)
“이 기사는 헤럴드와 인공지능기술개발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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