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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고리 공사중지 피해보상 책임 없다’ 자문받아
- 정유섭 “산업부, 공사 중단 권고 전에 ‘정부 보상 의무 없다’ 법률자문 받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원전의 공사 중단을 한국수력원자력에 권고하기 직전에 공사 중단에 따른 발생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산업부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산업부는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을 권고하는 공문을 한수원에 보내기 전에 공문의 법적 효력 및 공문발송 행위의 법적 근거,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조직법상 산업부가 에너지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에너지법상 수립하는 에너지 관련 시책에 에너지 공급자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신고리 5ㆍ6호기의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산업부의 공사 중지 권고는 행정지도에 해당돼 공사 중지를 한수원에 강요해서는 안 되며, 실제 중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어 한수원이 공사 중지 권고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자문했다.

특히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산업부의 공사 중지 권고에 따라 한수원이 이사회를 통해 공사 중지를 결정한 이후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산업부로부터 공사 중지를 권고받은 한수원도 지난 7월 14일 이사회에서 공사 중단을 의결하기 직전까지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중지권고 이행 및 경영진과 건설사의 법적책임 등에 대해 네 차례나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산업부의 공문이 행정지도에 해당돼 법률적 이행의무는 없으나 미이행 시 예산배정 불이익, 감사원 감사 등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공사 중단이 결정돼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자문받았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처럼 정부를 대상으로 1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한수원 부담으로 처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최근 신고리 5ㆍ6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결정이후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손실 보상은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결정한대로 회사 예비비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의결에 부담을 느낀 이사들은 공사 중단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경영진이 아닌 회사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확답을 재차 받는 등 회사손실보다는 책임 회피에만 몰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의원은 “독단전횡에 이뤄진 신고리 중단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도 성토해야 되지만,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한수원 경영진도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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