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복지서비스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한 각종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등학생 자녀 인터넷 수강 지원, 결혼·출산보조금 지원 등이 있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사진=헤럴드경제DB]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한 뒤 서비스 신청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등록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관련 문의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나 고객상담센터( 1666-1122)로 하면 된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서비스 확대 개편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서비스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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