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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휴대전화 무이자할부 현장점검
19일부터 통신유통점 대상조사
“이통사, 이용자에 상품설명 미흡


정부가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휴대전화 할부수수료(할부이자) 면제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휴대전화 할부 구매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연간 500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무이자 할부 상품에 대해 아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9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말기 할부수수료 면제 상품의 이용자 고지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단말기 무이자 할부에 대한 이용자 고지 현황을 짚어보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현장점검을 하게 된 것”이라며 “실제 유통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통사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판매할 때 연 6%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 5.9%, KT는 연 6.1%다.

문제는 이러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무이자 할부 상품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SK텔레콤과 KT는 신용카드사 제휴로 전월 카드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각각 12개월,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자체적으로 3ㆍ6ㆍ9ㆍ10개월 무이자 할부판매를 실시 중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도 지난 7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휴대전화 무이자할부 설명의무화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감독원이 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모두 1908만대의 휴대전화가 팔렸고 이 중 85%인 1615만대가 이통사 할부를 이용, 연간 약 5500억원의 할부이자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1대당 연간 3만~4만원을 할부수수료로 지출하는 셈이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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