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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력기관 재취업②]경찰간부들, 부영주택 임원으로 ‘무더기 취업’
-인사혁신처 자료 2601건 분석
-최근 경찰에 고발된 부영, 경찰간부 대거 영입에 구설
-“인사혁신처, 하위직 경찰은 건설사 일용직 취업도 제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경찰 간부 출신들이 ㈜부영주택 임원으로 대거 취업한 것으로 밝혀져, 최근 여러 지자체로부터 고발된 부영이 경찰 수사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확보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2601건을 헤럴드경제가 전수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경, 경감, 경정 출신 경찰 간부들이 상무ㆍ이사ㆍ촉탁직 이사로 취업하겠다고 밝혔고 심사를 통과했다.


부영주택은 공공 토지를 정부로부터 받고 저리의 주택기금을 받아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며 박근혜 정부 시절 급성장했다. 지난해 1조원 규모의 삼성생명 태평로 사옥과 삼성화재 을지로 사옥을 인수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최근 임대아파트 부실건설 논란, 임대료 과다 인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자체는 부영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영주택을 지난 6월 경찰에 고발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증액하고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부영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하자가 발생한 부영주택에 대해 “17개 시도지사협의회가 열릴 때 공동의제로 다루고 청와대 사회수석,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에서 부영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부영아파트 문제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제도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주택이 오너 일가가 경영하는 회사와 거래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는 부영으로 경찰 간부 출신들의 무더기 취업심사 승인이 된 것에 대해 과거 인사혁신처의 깐깐했던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6월 경위로 퇴직한 A씨가 2015년 8월 한 중견 건설사에 일용직으로 취업하겠다고 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취업제한했다. 2013년 12월 경사로 퇴직한 B씨가 역시 다른 중소기업에 일용직으로 취업하겠다는 것도 취업제한 됐다. 이 외에도 인사혁신처는 경사ㆍ경위 출신의 경비원, 현장소장, 목공, 철근공, 차량배차원, 환경미화원 취업까지 제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임의 취업후 중도퇴직한 것으로 통계상 취업제한으로 잡힌 것이지 실제 취업제한은 아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하위직급 퇴직 경찰관이 이른바 막노동 현장인 일용직 근로자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취업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부영주택 촉탁직이사로만 14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조치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더구나 최근 부영주택이 부실 임대주택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인사혁시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역시 부실심사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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