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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지
-11월 1일~12월 15일, 무단입산자 20만원 이하 과태료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춘천시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통제구역은 1541필지 1만8972ha, 등산로 폐쇄는 17개산 74개 구간 265여km이다.

주요 등산로에 120명의 산불 감시원이 고정배치 된다.

주요 통제구간은 ▷계관산~북배산~가덕산 ▷삿갓봉~몽덕산~촉대봉 ▷수청령~수리봉(발산)~배후령 ▷후봉~매봉~느랏재 ▷ 백치고개~부용산~봉화산 ▷홍천고개~등잔봉~바위산~물로고개~삽다리봉 ▷새덕산~새득이봉~봉화산~소주봉 일원이다.

삼악산, 오봉산, 검봉산, 금병산 등 근교 유명산은 계속 개방한다.

시는 산불 조기 대처를 위해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마을별로는 이,통장 및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노인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율 예방활동을 벌인다.

무단입산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과 250-4358.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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