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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소장 누가, 언제, 어떻게?…물음표 남긴 靑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청와대가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조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핵심인 헌법재판소장 인사 문제는 곳곳이 물음표다. 누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지명될지는 유 후보자 인사가 확정된 뒤로 미뤘다. 상황에 따라 더 큰 논란이 일 만한 변수가 곳곳에 남아 있다.

헌재소장은 누가? = 역대 헌재소장 5명 중 4명은 시작부터 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반면, 직전 소장인 박한철 전 소장은 재판관으로 재임 중 소장으로 임명됐다. 헌법재판소법에 ‘국회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만 돼 있다보니 상황에 따라 적용과 해석이 달랐던 것이다. 이번 논란에서 야권은 전자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후자를 택했다.

핵심은 청와대의 선택이 ‘전자 같은 후자’라는 데에 있다.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유 후보자가 거의 유일무이한 헌재소장 후보자라는 전망이다. 현 재판관 8명 중 5명은 내년 9월 임기가 끝난다. 이들 중 발탁하면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 헌재소장을 뽑아야 한다. 나머지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천인사 등 보수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고 뒤이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된다면, 유 후보자는 연이어 두차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청문대상인 유 후보자나, 청문해야 할 국회나 모두 어색한 풍경이 될 게 뻔하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정해진 절차대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재소장은 언제? = 청와대가 후폭풍을 무릅쓰고 이 같이 입장을 정리한 건 현실적 이유도 커 보인다. 현 경색 국면에서 유 후보자를 국회 동의까지 거쳐야 할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면 국회에서 발목 잡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유 후보자는 진보성향이 강한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던 인사로, 보수진영의 반발은 익히 예고돼 있다.

때문에, 청와대는 일단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수순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이르면 19일 공직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그 뒤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20일동안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마저 무산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최장 30일이 걸린단 의미다.

만약 국회가 유 후보자 반대에 나선다 해도 11월 중순엔 유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럼 청와대는 헌재소장 후보자를 11월 말이나 12월께 지명될 수 있다.

물론 이는 국회의 협조 여부에 따라 극히 유동적이다. 국회가 유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 협조한다면 더 당겨질 수 있다. 역으로, 국회가 유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하고 청와대가 임명 강행한다면, 청와대ㆍ국회 간의 경색 국면에 따라 청와대도 쉽사리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단 의미다.

헌재소장은 어떻게? = 이 모든 변수의 한 축은 국회의 입법 여부다.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를 임명 시점에서 6년으로 할지, 재판관 남은 임기로 할지 기준을 국회 입법으로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헌재소장 임기 논란은 반복됐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보장돼 있으나, 헌재소장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논란의 불씨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새로 임명한 헌재소장이 6년을 보장받길 원했고, 국회는 이에 반대해왔다. 박한철 전 소장만 해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명 당시 남은 재판관 임기를 넘는 ‘임기 6년’을 주장했고 야당은 반대했다. 결국 박 전 소장은 남은 재판관 임기만 수행하고 물러났다.

만약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청와대의 기대(?)대로 ‘임기 6년’을 보장받는다면, 청와대로서도 한층 선택 폭이 넓어진다. 유 후보자 외에 현 재판관 중에서도 잔여 임기에 무관하게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국회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여소야대 정국일 뿐더러 여야 진영이 바뀐 상황에서 ‘말 바꾸기식’ 공방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2014년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헌재소장 임기를 명문화하려 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었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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