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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사에 주던 항공권 판매 수수료 폐지는 항공사의 불공정거래"
한국여행업협회, 유통 개선 공청회
학계ㆍ법조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항공사가 항공권 판매 및 발권을 담당하는 여행사에 7~9%의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다가 2010년대 들어 폐지하고 항공사 주도의 ‘변형적 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 약관법, 대리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행업계도 수수료 폐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항공권 유통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일러스트 출처=123RF]

이 교수는 ▷항공사의 일방적인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폐지 ▷이후 항공사가 여행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 목표와 임의의 기준을 정해 ‘볼륨 인세티브’, ‘충성 리베이트’ 등 별도의 항공사 중심적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점, ▷대리점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사실상 여행사가 판매하는 인터라인(코드셰어 등)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이같은 관행이 ‘경쟁 제한적’으로 여러 항공사에서 ‘공동 행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항공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가능성 등을 문제 될 부분으로 들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들 행위가 공정거래법, 약관법, 대리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지적했다.

이 교수는 “최근 여행 수요 변화 및 항공권 발권 수수료 폐지 등으로 여행 업계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효율성 제고로 극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항공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혁신 역량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권리보호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공사 수수료 폐지 이후에도 여행사들은 전과 다름없이 항공권 발권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여행사들은 항공권 발권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발권에 따른 요금을 소비자에게 받아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항공권 발권은 항공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항공사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라며 “여행사가 항공사를 대리해 항공권을 판매한다면 이에 따른 비용은 항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공사가 여행사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데 판매수수료 폐지결정이 사실상 일방적이었다는 점 등을 보면 지위를 남용했을 여지가 상당하다”며 “항공사가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주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최요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도 “관계 법령이나 대리점 계약의정당한 근거 없이 여행사에 항공권 판매와 발권 업무를 전가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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