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 상호금융, ‘제식구’에 불법대출 급증…신협 최다
한도 넘겨...‘사금고’화
임직원에 ‘묻지마’ 대출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조합원간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조합의 불법대출이 올해 급증했다. 계열사와 직원들에 대한 불법대출이 갑자기 늘며 ‘사금고’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금융조합 제재 내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상호금융조합(농협ㆍ수협ㆍ신협ㆍ축산협)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해 총 38개 지점에서 불법대출을 적발했다. 


불법대출을 한 지점 수는 최근 2014년 14곳에서 2016년 1곳으로 급격히 줄었지만, 올 들어서만 12곳이 발견되는 등 다시 급증세다. 특히 동일인(법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대출한도를 어긴 지점이 최근 5년간 25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9월 기준)에는 7곳이었고 초과금액은 164억 7000만원에 달했다. 상호금융조합은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 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초과대출을 해준 것이다.

비조합원에게도 조건을 완화해 불법대출을 해준 지점은 최근 5년간 한 곳도 없었다가 올해에만 4곳이 적발됐다.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신규대출금의 1/3(농협은 1/2) 안의 범위에서 대출을 취급해야 하지만, 초과대출을 허용해 금액은 199억원이 추가로 나갔다.

이외에 임직원의 경우 특정항목(주택ㆍ생활안정ㆍ사고정리)에 대해서만 제한된 대출을 해야만 함에도 이를 묵살한 지점도 올해 적발됐다.

회사별로는 신용협조합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해 적발된 12곳 중 10곳이 신협 지점이었다. 종류별로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지점이 5곳(제민ㆍ한라ㆍ화원ㆍ화랑ㆍ숭의신협), 임직원 초과대출 1곳(숭의신협),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4곳(장안ㆍ부산시약사ㆍ금정ㆍ광안신협) 등이었다. 농협과 수협은 각각 1곳에 그쳤다.

민병두 의원은 “상호금융권에서 불법대출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