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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어기고 해외 근무자 자녀에 학자금 과도 지급한 코트라


[헤럴드경제] 코트라(KOTRAㆍ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난 3년 동안 해외 근무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 갑)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이같은 정황이 담겨있다. 자료를 보며 코트라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근무자의 자녀에게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외에도 입학금을 별도로 지급했다.

코트라는 내부 복리후생관리 규정에 따라 해외 근무자의 취학 자녀에게 초·중·고교 학비를 지원한다. 이때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재외 공무원 자녀의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코트라는 최근 3년 간 해외 근무자의 취학 자녀에게 입학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지급했다.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를 포함한 전체 학자금으로는 97억 원을 지출했다.

유 의원은 “코트라는 해외 근무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입학금을 빼는 등 지원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트라 측은 “민간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입학금을 지원했다"며 "공무원 규정에 맞추라는 지적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입학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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