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 문건으로 혐의 입증” vs “수사 단초부터 잘못”… 특검-조윤선 측 날선 공방
-특검-조윤선 측, 항소심 첫 재판서 불꽃 공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첫 공판에서 “수사 단초부터 잘못됐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에서 추가 발견된 문건을 증거 신청해 밝히겠다”며 조 전 수석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양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과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첫 공판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앞서 1심은 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조 전 수석은 1심 판결 이후 석방됐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수석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좌파 지원배제 지시는 조 전 수석이 부임한 이후에도 계속됐다”며 “지시가 계속되던 와중에 정무수석으로 부임해 사건에 가담했다고 보는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정관주 전 비서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봤지만, 특검팀은 “청와대 내부의 엄격한 체계를 고려했을 때 조 전 수석이 정관주 전 비서관의 보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적혀있는 신동철 전 소통비서관의 자필메모를 증거로 법정에서 제시하기도 했다. 이 메모에는 위에서 아래로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김소영, 문체부’라는 단어가 적혀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신 전 비서관 주거지에서 압수한 문건”이라며 “신 전 비서관이 특검 수사 전에 아는 변호인과 상담하며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메모를 블랙리스트 범행의 조직도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8월 추가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추가로 증거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8월 14일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등 1600여종 문건을 발견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은 결심공판을 끝내고 선고만 앞둔 상황이라 특검팀은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특검 수사의 단초가 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도 짚었다.

변호인은 “유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를 받아본 시점이 2014년 6월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5월이 맞다”며 “이는 조 전 수석의 부임 전이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부임했다.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문체부에 전달된 이후에야 부임했기 때문에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특검팀은 이날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범행의 공범(共犯)으로 봐야한다고도 강조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좌파 지원을 줄이라’는 국정 기조를 제시했을 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예술인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범행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도했다는 게 법원 판단의 요지다.

특검팀은 “헌법 7조에서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좌파배제 우파 지원’이라는 국정기조를 형성한 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기조는 정치성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문화기본법에도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또 “원심은 박 전 대통령이 지원 배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증거가 없다면서도 실행 계획보고서인 ‘문제단체 조치 및 관리방안 내역’이 보고됐음은 인정했다”며 “원심판단은 그자체로 모순적”이라고 했다.



yeah@heraldcorp.com





문화ㆍ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1심 판결이 난 후 조 전 장관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82일만이다. [연합뉴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