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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희, 문대통령 비방 이유?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법정에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 비방 메시지를 카카오톡에 올린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사를 일부 공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구청장은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라고 답하며 “탄핵 정국때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 말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신 구청장은 메시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노무현 정부 조성한 비자금 1조원 환전을 시도했다’는 등의 메시지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감으로 유력 대통령 출마 예상자였던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했다”며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메시지 한 개를 제외하곤 모두 탄핵 인용 전에 보내진 것으로 선거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에도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은 시간 문제였다는 점에서 부실한 변호 논리로 지적된다.

신 구청장 측은 앞서 준비기일에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십회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카톡을 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신 구청장은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리는 등 문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비방 메시지를 카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국장직을 역임한 뒤 201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강남구청장에 당선됐고, 2014년 재선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신 구청장은 1948년생, 홍준표 대표는 1954년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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