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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클린 재건축’은 엄벌과 신속행정 병행돼야 가능
정부가 재건축 수주전에 일침을 가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에게 고급호텔 식사나 수십만원대 굴비세트를 제공하는 등 고액 향응ㆍ선물 공세는 기본이고 수천만원의 이사비나 재건축 부담금 무상 제공 약속 등 ‘돈잔치’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건설업체들로서는 자업자득이다. 경쟁 건설사에 대한 도를 넘은 비방과 흑색선전도 더 이상 놔둘 수 없게 만들었다.

뒤늦게 건설사들은 조만간 주택건설협회를 통해 자정 노력 의지를 표명하고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지만 곧 발표될 정부의 제도개선안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합동회의를 열고 재건축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난무하는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검경 합동단속을 요청했다. 현재 지자체의 조사권을 바탕으로 한 실태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후적으로 서류를 통해 드러나는 것만 봐야하니 당연한 일이다. 입찰 시공사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 수위(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법 정도에 따라 입찰 배제와 같은 고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이 민간의 영역이고 수주 역시 민간 건설사들과 생기는 문제지만 시장 질서를 해치고 불법이 자행되는 이상 적절한 공공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불법이 도를 넘고 있다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같은 일벌백계형 엄벌조치 이외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재건축을 속도화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다. 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도심재생사업들은 실효성 없이 사업기간만 지체시키기 일쑤인 각종 규제의 벽에 갇혀있다.

혼탁한 재건축 시장을 바로잡겠다고 서울시가 지난 2010년 시행한 공공지원제의 경우 투명성ㆍ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하다. 그러나 훨씬 까다롭고 복잡해지는 인허가 절차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는 부작용도 적지않다. 서울시는 공공관리를 적용하면 최대 7.9% 공사비가 절감된다고 자랑하지만 오히려 조합원들의 만족도는 더 떨어진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사전협의제 및 무리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제도 역시 재정비되어야 한다. 재건축사업을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중구난방으로 흩어진 관련 법규와 권한을 체계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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