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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식약처 국감] 무허가 생리대 5000만개 中서 밀수…손놓은 식약처
- 성일종 의원 “한국다이퍼, 2013년부터 밀수”
-“식약처, 신고 받고도 미적대다 뒤늦게 조치”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지난달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유해 생리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돼 국내산으로 둔갑한 밀수 생리대 5000만개가 국내에 풀리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위장 생산공장까지 확인한 피해업체들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안이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자칫 유해 생리대가 생산되지 않았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식약처가 생리대 제조업체 한국다이퍼에 대해 내린 밀수입 무허가 생리대 판매 금지ㆍ회수 조치 명령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회수 명령을 받은 해당 제조사 생산 제품 127개 품목 중 82%에 해당하는 104개 품목의 밀수가 확인됐다. 밀수 사실이 확인된 2013년 7월부터 계산하면 생산량만 5000만개가 넘는 규모다.

문제는 밀수에 대한 제보가 지난해에 이미 이뤄졌음에도 식약처의 조치가 늦었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생리대를 제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세 건 접수된 시점은 지난해 8월이다.

신고를 접수한 것은 이 업체로부터 생리대를 국내산으로 속아 공급받았던 유통업체들이다. 피해를 입은 이들 업체는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는 한편 경기 화성 생산공장을 직접 확인했다. 계약을 맺은 생리대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공장 상태를 본 피해 업체 관계자들은 이를 밀수품 원산지 세탁을 위한 위장 공장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일부 생리대 품목에 대한 무허가 판매와 제조년월일 허위 기재에 대해서만 처분했을 뿐 기계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밀수 사실이 밝혀지기 1년여 전 상황이다.

성 의원은 “식약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내가 직접 자료를 요구하면서부터다“며 ”이후 식약처 본부가 사태 파악에 나섰고 당일 현장 점검도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피해 업체들을 불러 신고 내용을 재확인하고 수사 기능이 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도 수사에 나섰다”며 “자료 요구부터 밀수가 확인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데까지 5일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3년부터 거의 전 품목을 밀수로 채워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2013년 7월부터 생산된 거의 전 품목이 밀수라는 사실은 담당 공무원과 해당 업체의 유착 없이는 설명이 힘들어 보인다”며 “나머지 23개 품목에 대해서도 식약처 허가대로 제조가 됐는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 업체들은 한국다이퍼에 대해 사기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도 이뤄져 있다. 성 의원은 “특히 한국다이퍼 대표는 사기 행각을 저지르는 동안에도 기부천사로 행세하는 등 이중생활을 해 왔다”며 “반면 피해 업체들은 투자금이 빚으로 변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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