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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수처 비대화 막아야 하나 의도 못살릴 정도면 곤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비교해 보면 규모를 줄이고, 공수처장 임명권을 국회로 넘긴 게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 안에는 공수처장의 경우 대통령이 복수의 후보중 1명을 지명하는 방식에서 국회가 단수로 선출토록했다. 또 공수처 규모는 소속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이내로 제한했다. 개혁위 권고안의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등 최대 120명까지 수사 인력을 두도록 한 것에 비하면 절반 가량 줄었다. 이른바 ‘슈퍼 공수처’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절충안인 셈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립적으로 갖는 공수처의 출범은 한마디로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독점이라는 막강한 힘을 행사하면서도 권력 앞에서는 한 없이 작아지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불러온 결과물인 것이다. 그런 공수처가 오히려 또 다른 권력 집단으로 변질되어선 안된다는 게 지난 달 개혁위 권고안을 통해 확인된 여론이다. 공수처장의 임명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사실상 국회가 갖도록 바꾼 것도 이같은 여론을 감안한 조치다. 논란의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 안은 그런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힘을 너무 빼는 바람에 유명무실한 공수처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우선 수사 대상자 범위가 처음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개혁위 안에서는 ‘현직 및 퇴직 후 3년 이내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었는데 3년이 2년으로 바뀌었다. 고위공무원 범위도 정무직으로 축소돼 일반 고위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빠졌다. 범죄 대상의 폭이 좁아져 직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안만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다. 꼭 필요한 수사만 하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이럴 경우 권력형 부패를 과감히 파헤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3년마다 재임용 과정을 거치고, 또 처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검사들이 대거 투입된다면 안정적인 수사 역량을 유지하기 어렵다.

공수처의 권력화ㆍ비대화는 물론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너무 의식하느라 당초 의도가 퇴색될 정도여서는곤란하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첫 출발이다. 그 기능과 역할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번 법무부 안으로는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하기 어렵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로 문제점을 보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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