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도로위‘구름다리’ 개발이익 50% 환수
개발부담금보다 환수율 높아
조정식 국토위원장 대표발의


도로 위ㆍ아래 공간에 건물이 들어서는 입체도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ㆍ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입체도로 개발은 도로 아래에 지하상가를 짓거나 도로 위 공중에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고가형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올해 초 도입방침을 밝혔다. 입체도로가 도입되면 건물을 관통하거나 옥상 등을 통해 건물을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지을 수 있다. 건물 밑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도 만들 수 있다. 현재는 도로 위ㆍ아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

이 같은 도로는 주로 상업지역에 적용된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 의원 측은 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행자에게서 개발이익의 절반을 ‘입체개발부과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토지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보다 환수율이 높다.

조 의원 측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입체개발부과금을 결정ㆍ부과한다. 사업시행자는 준공일 이전까지 부과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과금의 절반을 주택도시기금에 배정한다. 나머지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1대 1 비율로 귀속한다.

입체개발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입체개발구역은 국토부나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정하거나 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정할 수 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