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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활동지원 역차별 받는 국가유공자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켰다. 지금껏 미흡했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였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 12만2000명 중 등록장애인은 2만2000명에 달한다. 이들을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 장애등급 1~3등급 국가유공자는 1504명이다.
[헤럴드경제DB]

문제는 이들 1504명은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유공자인 등록장애인은 각종 요금감면, 의료비 지원, 장애수당 등 보훈처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장애인 관련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간호수당에도 문제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2급 또는 3~5급 중 고시로 정하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한달에 154~231만원 가량의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 중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는 3187명이며,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인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이 1~3급인 등록 장애인은 450명이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수당을 포기해도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가유공자들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무엇을 받을지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국가유공자들도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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