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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내년 4월까지 구속 연장 …‘증거인멸’ 우려
-재판부, 朴 석방하면 주요 증인 회유할 수 있다고 우려

-기소 당시 추가 일부 뇌물 혐의도 어느정도 소명됐다는 해석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논란이 많았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결국 연장됐다.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핵심 증인에 대한 주요 심리가 다 끝난 마당에 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 및 도주를 할 가능성이 없다는 박 대통령측 변호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재판부는 결국 구속이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주요 증인들을 만나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범(共犯)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핵심 증인의 신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18가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 인멸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원활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수감되기 전 검찰과 특검의 출석 요구에 시간을 끌며 수차례 불응한 전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이같은 행태에 대해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에도 발가락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며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기소 당시 추가된 일부 뇌물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6개월)은 오는 16일 자정까지였다.

1심 재판이 길어지자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롯데ㆍSK 뇌물’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구속수감될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난 4월 17일 기소되면서 추가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번 구속 영장으로 박 전 대통령을 최대 6개월 더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 피고인을 2개월 간 구속할 수 있고, 2개월 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이 마무리되고 항소심이 진행되면, 항소심 재판부 직권으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yeah@heraldcorp.com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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