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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감자 유통규제 ①] 이케아ㆍ다이소 빠진 유통규제…외국기업만 어부지리
국내 업체는 영업 제약 받는데
의무휴업 규제 안 받는 이케아ㆍ다이소
‘규제 무풍지대’서 사세 확장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강화되는 규제에 막혀 고전하는 사이 다이소와 이케아 등 외국계 기업들이 매장을 빠르게 확대하며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올 연말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스타필드 하남과 롯데몰 등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다이소, 이케아 등 외국 업체들은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출점 제한 규제가 국내 업체들에만 집중돼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 신세계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출점에 난항을 겪는 것과 달리 이케아는 19일 개장하는 국내 두 번째 매장인 고양점을 비롯, 2020년까지 총 6개 점포 개점 계획을 밝혔다. 이케아는 가구는 물론 음식이나 생활용품 등 2만 개 가량에 달하는 제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지만 업종은 가구전문점로 등록돼 있어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국내 1호점인 이케아 광명점은 개점한 2014년 3080억원, 지난해 2450억원 매출을 기록해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2월 광명시 가구와 생활용품 업체의 절반 이상이 매출이 감소했다. 같은해 이케아 광명점은 전 세계 이케아 매장 340곳 중 매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홈퍼니싱기업 이케아코리아가 국내 두 번째 매장인 이케아 고양점을 오는 19일 오픈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편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12일 이케아 고양점 사전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의무휴무제는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는 홈퍼니싱 전문매장으로 다양한 복합적인 상품을 파는 대형 쇼핑몰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생활용품 유통업체 다이소도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다이소는 최근 한국 내 점포를 1190개까지 확장,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이소는 순수 국내 회사로 출발했지만, 2001년 11월 일본 균일가 상품 유통회사인 대창(大倉)산업과 합작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생활용품 3만여종을 1,000∼5,000원에 판매하는 저가 전략으로 1997년 5월 첫 매장을 연 다이소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2001년 100개, 2009년 500개, 지난해 말 1,150여 개로 매장 수를 늘려왔다.

이처럼 매년 우후죽순 점포가 늘고 있어도 ‘전문매장’으로 분류돼 관련법상 아무런 출점 규제도 받지 않는다. 문구업계는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까지 확장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생활용품 판매장임에도 문구를 이렇게 많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지만, 외국 업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치권의 유통규제가 국내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무풍지대에 놓인 외국계 업체들만 반사이익을 보니 정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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