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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학 딸 구속 영장 기각 …“구속 할만한 부득이한 사유 없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염려 없어
-소년 구속시킬 만큼 부득이한 사유 없어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중학생 살해ㆍ시신유기 사건의 공범인 이영학(35) 씨 딸 이모(14) 양의 사체 유기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12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이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 참석하고 있는 이 양의 모습

최 판사는 “관련 법에 따라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데,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양은 지난달 1일 부친인 이 씨가 살해한 친구 A(14) 양의 시신을 이 씨와 함께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담요를 덮은 채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선 이 양은 “친구(피해자)한테 수면제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 “아빠가 친구를 왜 부르라고 했나” 등 취재진의 이어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양은 병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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