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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금니 아빠’ 딸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 없어”
어금니아빠 딸 (사진=SBS)
내일 수사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딸 이모(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12일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결과 이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양은 지난 1일 아버지 이영학이 중랑구 자택에서 살해한 자신의 친구 A(14) 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이양은 A 양 살해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시신을 가방에 실어 차로 옮기는 것을 거들었고 유기 현장에도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의 지시로 A양에게 수면제를 건넸으며, A양이 수면제에 취해 집에서 잠들어 있는 중에 외출했다가 돌아와서는 친구를 찾지 않았다는 점 등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아버지 이영학은 지난 8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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