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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라국제업무타운 개발 무산 소송, 건설사 최종 판정승
-대법, 민간에서 내야할 ‘협약이행 보증금’ 75% 감액 확정
-“사업무산 책임 양측에 모두 있어”…LH, 민간업체에 911억원 반환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사업비 6조2000억원 규모 인천 청라국제업무지구타운 개발사업 무산 책임을 두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간 소송 결과, 민간건설사가 최종 판정승을 거뒀다. 대법원은 민간건설사에 25%정도 사업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선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 사업이 무산된 이후 발주처인 공기업과 민간건설사 간 진행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건 소송 등 비슷한 사업구조의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 관심이 크다.

대법원(주심 김신)은 12일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등 10개 건설사들이 LH에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사업이 무산된 인천 청라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조감도]

2심은 개발 사업이 무산될 때 민간건설사가 내야하는 협약이행보증금(3100억원)을 75% 감액해 775억원만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사업무산의 책임이 LH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협약이행보증금을 대폭 감액한 판결이다. 법원은 1심에서 이행보증금의 70% 감액을 결정한 데 이어 2심에서는 감액비율을 오히려 75%로 높였다.

이번 판결로 LH는 민간건설사에 아직 돌려주지 못한 토지대금 1686억원(토지대금 1627억+이자 59억원)에서 이번에 민간으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 협약이행보증금으로 확정된 775억원을 뺀 911억원을 민간에 물어야 한다.

대법원은 “개발 사업 규모가 크고 장기간이어서 사업 협약의 변경가능성이 열려 있고 투자비도 달라질 수 있다”며 “2007년 중반부터 확대된 국제적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 청라지구 주변 교통시설의 설치계획이나 사업의 무산 또는 지연 등으로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의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민간부문의 이익 추구와 공공부문의 공정성ㆍ공익성 추구라는 의견 차이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이 변경되지 못해 발생한 위험을 모두 민간부문이 지도록 하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며 “(민간 건설사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25%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말 LH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10개 건설사등이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m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해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기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어려움에 빠지면서 지난 2013년 12월 무산됐다. 민간건설사들은 LH 상대로 2014년 3월 이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소송’의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소송과 2400억원을 둘러싼 용산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 소송이 모두 공모형 PF사업에서 무산 책임의 소재를 둘러싸고 공기업과 민간출자사 간 벌어지는 소송전이기 때문이다.

2007년 말 사업시행사로 출범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의 28개 민간출자사들은 2013년 3월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고 같은 해 7월 발주처인 코레일이 240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해가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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