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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비 대불금은 공짜?’ 악덕 이용자로 인한 결손금만 235억원
- 지급된 307억여원 중 상환율은 고작 7.2%(22억원)에 불과
- 최근 10년간 결손금액만 무려 235억여원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A씨는 본인의 보수월액이 4,200,000원으로 매월 375,420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지난 2013년 1월에 발생한 응급대지급금 450,880원을 상환하지 않아서 2016년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다.

긴급하게 응급실에 가서 돈이 없을경우 경우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일부 악덕이용자의 비용 미상환으로 그 취지를 잃어가고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불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총 6만8925건에 대해 307억7600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중 상환은 1만3180건, 22억29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7.2%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응급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우선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받는 제도이다.

특히, 미상환 중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결손처리 대불금도 무려 4만5242건, 235억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기간 구간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2년 이내가 총 6427건(32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년에서 3년 이내 총 5308건(24억2290만원), 6개월에서 1년 이내 3894건(23억8298만원) 순이었다.

미상환 금액구간별 결손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총 3923건(171억7602만원)으로 총 결손 금액의 7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500만원 이상 체납도 848건으로 결손액이 103억3785만원에 달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불금 미상환자 2만306명에 대한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소득이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이 최고재산액 이상으로 상환능력이 충분한 미상환자가 총 1741명으로 조사대상자의 8.6%로 나타났다.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 1741명의 미상환 금액만 10억9400만원에 달했다.

김순례 의원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대지급금을 체납하고 있는 납부거부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 신청 외에 재산압류나 신용카드 정지와 같은 강도 높은 징수 관리를 통해 응급대불금의 상환율을 높이는 한편, 결손을 최대한 줄여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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