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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으나마나한 검역망’...붉은불개미 96년 관리해충으로 지정됐었다
- 해충 지정 당시 인체위해성 분석 없이 식물위험성으로만 분석해 지정
- 검역 차단망 뚫고 국내유입 해충은 최근 10년간 13종
- “식물위해성 뿐만 아니라 인체와 생태계 위해성 고려해서 해충검역제도 개선해야”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붉은불개미가 국내에 반입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96년 당시 붉은 불개미가 ‘관리해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망에서 이를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내 유입 병해충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진흥청 자료에 의하면 붉은불개미(학명 : Solenopsis invicta Buren (개미과))는 1996년 관리해충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검역망에서 차단하지 못하고 부산 감만 부두에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의하면 규제대상인 검역해충으로 등록된 종은 모두 1115종으로 금지해충이 61종, 관리해충은 1054종이다. 이중 붉은불개미는 관리해충으로 지정됐다.

관리해충으로 지정되면 검역과정에서 검출되는 즉시 폐기, 소각, 반송된다. 하지만 해충의 검역은 ‘식물방역법’ 에 근거하여 식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물이 아닌 물품을 통해 옮겨온 해충은 검역망을 피할 수 있다.

‘금지해충’으로 지정되면 식물방역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국내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중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의 수입 자체가 금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붉은불개미는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되었기 때문에 금지해충이 아니라 관리해충으로 지정됐다. 1996년 당시 붉은불개미가 관리해충으로 지정된 근거는 붉은불개미가 식물의 뿌리, 종자, 감귤나무 껍데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으로 인체위해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이 검출되면 해당 식물을 대상으로 ‘메틸부로마이드’라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하기 때문에 모든 해충은 검역과정에서 사멸하게 되지만 이번 붉은불개미 감만부두 유입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해충은 식물을 통해서만 옮겨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물검역 중심의 해충관리로는 해외 해충의 국내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힘들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이 김현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검영망을 뚫고 국내 유입하여 발생한 해충은 13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권의원은 “지구온난화로 해충이 발생하기 유리하게 국내 기후환경이 바뀌고 있고 교역물품 다종화, 아열대 작물의 국내재배 확대로 인하여 해충 유입경로가 다양화되고 있다. 식물의 위험분석 뿐만 아니라 인체위해성과 생태계 피해를 고려한 해충검역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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