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기춘, 항소이유서 늑장 제출했지만 일단 재판 열린다
-법원. 직권조사 필요한 부분에 한해 진행키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 기한을 넘겨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일단 변론 기회를 갖게 됐다. 법원은 재판부 직권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한해 김 전 실장의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6일 오전 김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김 전 실장과 같이 항소 이유서를 ‘지각 제출’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실장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 기한이 지나 제출돼 적법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기간 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으면 심판할 수 있다”며 “직권조사 사유 범위 내에서 사건을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의 재판은 공범(共犯)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함께 재판을 받는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정 기한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항소 이유서에 적은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 법정에서 변론하고 재판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변론에 나설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직권조사 사유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김 전 실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특검 수사ㆍ기소 대상이 아니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위증죄 고발은 위법하며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직권조사 사유로 꼽았다. 이밖에도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ㆍ사실 오인 등이 직권조사 사유로 포함될 수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연푸른색 환자복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은 공판 준비기일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실장은 피고인석을 지켰다. 재판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7일 첫 공판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측의 추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30일 법정 기한을 하루 넘겨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