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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적정 이사비 얼마?…7000만원 아래면 되나(?)
정부 ‘사회통념‘ 기준 모호
4000만원까지는 제동없어
국토부 “지자체가 정해야”
서울시 “정부지침 있어야”

[헤럴드경제=정찬수ㆍ김우영 기자] 정부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수주전에서 등장한 이사비 7000만원에 제동을 걸었지만, ‘적정 이사비’를 두고 국토교통부ㆍ서울시ㆍ서초구가 혼선을 빚고 있다. 책임 소재부터 관련 법령 개정까지 제각각이다. 정부의 ‘어정쩡한’ 개입으로 재건축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정부가 하나로 관리하기 힘들어 지자체가 ‘적정 이사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 중”이라며 “이사비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서울시가 만든 것으로 서울시에서 1차 판단을 해야 한다”고 공을 돌렸다.

[사진=헤럴드경제DB]

그러나 서초구와 서울시의 대답은 달랐다.

서초구 재건축지원과 관계자는 적정 이사비에 대해 “국토부가 (지침을) 내려줘야 하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았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법령 기준을 개정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손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이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적정 수준이 얼마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사비는 시공사가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전ㆍ월세로 머무는 자금인 이주비와 다르다”면서 “과거엔 세대원 수에 따라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고액 이사비가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할 수는 있어도 적정 이사비를 결정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서울시 공공지원실행팀장은 “사회통념이란 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사정 등을 살펴서 협의해야 한다”면서 “기존에도 이사비 1000만원 이하는 관행적으로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1000만원이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지만, 그 동안 문제가 안된 이사비는 이 수준을 뛰어넘는다. GS건설은 올해 경기 광명에서 3000만원, 대우건설은 신반포 15차 수주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상이사비는 없었다. 지난해 부산 우동3구역에 지원한 5000만원 가운데 무상이사비는 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사비는 이 수준을 뛰어넘는다. 롯데건설은 최근 한신4차에서 2000만원, 잠실 미성크로바에서 1000만원을 들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주택부문의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장을 선점하려는 건설사들의 과잉 경쟁이 낳은 결과”라며 “이사비를 얼마를 제공하든 이는 결국 전체 사업비용을 높여 일반분양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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